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된 제도가 가족관계부입니다.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니다. 무인발급기 : 보인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1통에 5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발급기마다 다릅니다. 방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09:00 ~ 1..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