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된 제도가 가족관계부입니다.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니다.
- 무인발급기 : 보인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1통에 5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발급기마다 다릅니다.
- 방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09:00 ~ 18:00 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주세요.
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증명서발급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영문으로 발급받고 싶으신 분은 왼쪽 카테고리에 영문증명서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아래의 화면이 뜹니다.
- 가족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주세요.
-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신청사유를 선택해주세요. 해당사항을 체크해주시고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발급하기를 누르면 연결된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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