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네요.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볼게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음 시간당 8,720원이였죠.
월 환산액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일급은 69,760원(일 8시간 기준)
올해 최저임금 금액이죠!!!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9차 회의를 걸쳐
2022년 최저임금을 확정지었죠!!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440원 5.1% 올랐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09년부터 그래프로 보는 최저임금 현황이네요.
2009년에 최저임금 금액이 4천원이였네요.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2배가 넘는금액이 올랐네요.
2021년에는 1.5% 인상되었는데
2022년에는 5.1% 인상이라니....
근로자와 사업주의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네요.
<연도별 최저임금액>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 오르고,
2019년에 10.9% 올랐네요.
그 이후 조금씩 상승했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5.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추정>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네요.
물가 상승하는것에 비례하여 최저임금도 올라야하는게 맞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부담이 된 사업주의 마음도 이해가 가네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더 힘들어지셨을텐데,
우리모두 노력하여 하루 빨리 이겨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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