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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유용한 정보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2021년으로 기간연장하는 방법

by 달님0626 2020. 12. 23.

오늘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을 2021년 6월30일까지

기간연장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이 지나니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걱정이시죠?

코로나19 확진자수도 줄지 않아

마음대로 병원에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사업장일 경우 EDI 서비를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EDI

 

edi.nhis.or.kr

 

국가건강검진 공문안내입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올해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는것을 권고하지만,

사정상 못받는 분들을 위해 2021년 6월 30일까지연장가능하답니다.

 

 

 

< 연장 가능 대상자는? >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은 누구나 가능

 

 

< 사업장 신청방법은?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4일 이후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021년 1월 4일 이후 신청가능)

 

 

 

<개인 연장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신청

공단지사(홈페이지 지사찾기 참조)나 고객센터(1577-1000)

전화하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

 

 

<암 검진 종목별로 기간연장 방법이 다른가요?>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년, ‘21년 검진대상이므로

기간 연장 없이 ‘21년도 해당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대장암‧간암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2년 주기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20년 미수검 암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연장기간 내 검진

  ※ ’19~’20년 폐암 미수검자(홀수·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

’21년 폐암 검진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인 신청에 따른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으로 ’21년 폐암 검진 실시(만 74세 이상도 연장 가능)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건강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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