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공조달 조달 입찰이나 관공서에서 가끔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를 할 때도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매년 체크는 하지만 항상 지나서 생각나는 갱신날짜
매년 3월 31일 전에 꼭 갱신이 필요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가 나왔을때 모든것을 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미리해야 꼭 필요할때 입찰이나 서류를 못내는 경우가 있으니 체크 꼭 하세요
그럼 어떻게 갱신하는지 설명 하겠습니다.
※ 미리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결산완료 3개년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최근 1개 사업연도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신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자료제출을 요청하면 해줍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이 없을 경우 국세청의에서 자료를 해야 하니
기존 기업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 기장을 맡기기 때문에 요청 먼저해주세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완료 했다고 하면
제출서류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가 됐으니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
1. 로그인을 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에서 신청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2. 신청서 작성하기 페이지에서 전체동의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3. *표부분은 필수입력사항이므로 신규 발급 사업자는 내용을 모두 입력
갱신이난 연장하는 사업자는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되고 최근 변경된 부분과
최근 사업기간말일 부분만 [2019-12-31] 으로 입력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면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를 체크가 나옵니다.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여부와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이 나오는데
신규 기업일 경우 체크를 하고 갱신하는 기업은 비활성화 되서 나옵니다.
확인을 했으면 하단에 [다음] 버튼 클릭
4.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 여부를 물어보는데 해당 없으니 저는 [해당되지 않음]을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페이지 나옵니다.
주식회사 일경우 주주명부가 있으니 주주명부 현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력해주세요.
작년과 동인하면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입력을 다하면 저장하고 다음단계 페이지로 이동
6.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 입력이 나오는데
주주명부 입력과 비슷하니 잘 입력하시고 대부분의 기업은 회사 출자가 없기 때문에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 이동 하면 됩니다.
7. 확인서 유의사항 페이지가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고 [예]를 클릭후 [저장] [다음] 누르면 됩니다.
그림 생략
8. 상시근로자 현황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점은 입력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본점은 입력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천세 전사신고파일이 자동으로 방영된다하니 [저장] 하고 [다음]
그림 생략
9. 신청자 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후 [저장] [신청서 제출]
10. 신청서 제출까지 완성하고 전자서류 제출도 완료 했다면
진행사항보기 화면으로 이동해서 확인서 발급완료를 통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안됐을경우 비고에 [새로고침] 버튼이 있느데 서류 제출 후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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